취약계층 3년 성실히 빚 갚으면 최대 95% 채무감면

입력 2019-07-02 11:12
금융위원회 제공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을 최대 95%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채무자는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발표한 서민금융 분야 정부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오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를 개선해 일정기간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또 만 70세 이상 고령자와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이고 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중인 장기소액연체자도 포함된다.

이들은 소득에 따른 채무과중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이 감면된다. 다만 고령자와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새로운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동안 최소 50%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면제한다.

이어 주담대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채무자가 분할상환 기간만 늘려주면 현재의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년 장기분할상환을 적용한다. 상환유예나 금리감면 없이 약정금리(10% 상한)로 한다.

사용 가능한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은 약정이자(10% 상한)만 납부토록 한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약정금리 10% 상한으로 분할상환을 적용한다. 또 가용소득으로 약정이자의 상환도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유예 부여와 함께 유예기간 동안 약정금리의 절반, 기준금리 +2.25%포인트 하한으로 최대 20년 장기분할상환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담보채무가 10억원 이하인 실거주주택 소유자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다. 직장이나 부모부양 등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다.

시세 6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생계형 채무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계형 특례를 적용해 기존처럼 최대 35년동안 최대 5년 거치로 약정금리의 절반에 상환토록 한다. 금리 하한선은 기준금리보다 2.2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