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사고 낸 뒤 보험금 타낸 106명 경찰에 덜미

입력 2019-07-02 12:00 수정 2019-07-02 12:00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허위로 수리비를 청구한 혐의로 106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5억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 전액을 환수했다고 한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015년 5월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이 사실을 숨기고 보험 접수를 해 차량 수리비 등 97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A씨(36) 등 106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으로 자차 수리가 되지 않고 수백만원에 달하는 면책금을 내야 한다. 사고를 저지른 이들은 면책금을 내지 않고 수리비를 타내기 위해 음주·무면허 사실을 숨기고 단순 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시점 이후 보험 처리를 한 것이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음주·무면서 운전 사실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음주·무면허 의심자 127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았다. 약 3개월 동안 단속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중 106명에 대해 혐의사실을 입증했다. 또 단순히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 전액을 환수했다. 보험사의 피해 금액은 모두 합쳐 5억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25일 이후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강화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혈중 알콜농도 하한이 0.05%에서 0.03%로 내려갔다”며 “보험처리 받는데 제약을 받아 보험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으니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음주·무면허 운전 사기가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보험사기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