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률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제 60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 헌법소원심판은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지난해 2월 청구했다.
쟁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같은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규정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관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응급의료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응급의료법 규정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와 응급상황에 있는 환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제재가 필요한 방해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구체적이고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는 ‘그 밖의 방법’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해 응급의료법을 통하여 제재해야 할 방해 행위의 대상을 넓게 규정하고 있다. 해석의 판단지침이 될 만한 구체적인 예시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나열하고 있다”며 “응급의료법의 입법 취지, 규정형식, 문언의 내용을 종합했을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밖의 방법’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제 60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이 응급환자 본인의 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그러한 제한을 규범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환자 본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폭행, 협박, 위력,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며, 형벌 외의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같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