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유천 징역 10월·집유 2년, 반성 의지 참작”… 68일 만에 석방

입력 2019-07-02 10:40 수정 2019-07-02 10:49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도 내렸다. 이에 따라 박씨는 68일 만에 석방된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마약 감정서 등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 의지를 보인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이날 황토색 수의 차림에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부 설명을 경청했다.

박씨는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31)씨와 필로폰 1.5g을 3차례에 걸쳐 구매하고 6차례 나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10월 황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60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