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민감자 주의하십시오” 내년부터 커피잔에 경고문

입력 2019-07-02 10:24

카페인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에서 직접 제조하는 커피에도 ‘총 카페인함량’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가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총 카페인함량과 고카페인 해당 여부도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식품회사의 커피(가공식품)에 적용되고 있는 고카페인 규제를 조리 커피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카페인이 1㎖당 0.15㎎ 이상 든 고카페인 커피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주로 바라보는 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밀리그램’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이 규칙은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와 직영점이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자에게 적용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업장이 100개 이상인 회사는 커피전문점 27개(점포 수 1만1453개소), 제과점 8개(6334개소), 패스트푸드 6개(3364개소) 등으로 총 2만6193개소 안팎이 고카페인 표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카페인함량은 2개 이상의 시험·검사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후 그 평균값으로 표시하면 된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400㎎이다. 임산부는 300㎎ 이하, 어린이 체중 1㎏당 2.5㎎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카페인은 적당량을 섭취하면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신경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피로를 경감시키며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과잉 섭취 시 개인에 따라 불안, 흥분, 불면증 등을 유발한다.

일부 커피전문점 커피의 경우 1~2잔만 마셔도 카페인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2월 15개 커피전문점과 5개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카페인 평균 함량은 125㎎(최소 75㎎, 최대 202㎎)이었고, 20개 제품 모두 고카페인 제품(1㎖당 0.15㎎ 이상 함유)에 해당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파는 자양강장제에도 카페인함량과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