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치과 의사, 법원 “자격정지 과도”

입력 2019-07-02 09:00 수정 2019-07-02 09:00

치과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치아의 본을 뜨게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더라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2014년 7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B씨에게 환자 김모씨의 치아 본을 뜨거나 보형물을 넣어 굳힌 ‘크라운’에 접착제를 발라 치아에 덧씌우는 치료를 하도록 지시했다. 모두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였지만 A씨는 건물주인 김씨와 월세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아 보기 싫다는 이유로 B씨에게 치료를 맡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A씨에게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곧바로 행정법원에 자격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환자 김씨 1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게 했고, 치아에 본을 뜨고 크라운을 치아 부위에 시적하는 행위를 한 횟수는 각 3회에 불과하다”며 자격정지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치아 본뜨기는 치과의사 업무 중 위험도와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업무로 2011년 법 개정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규정됐고,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로 김씨에게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