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 정기 간담회 개최

입력 2019-07-01 22:58
'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 정기 간담회에 참석한 5개 지자체장들이 관련 국과장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남양주시 제공

경기도 남양주시는 지난달 4일 첫 구성된 ‘제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의 정기 간담회가 1일 오후 여의도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5개 지자체장과 실무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기 신도시 경쟁력 제고와 원주민 적정 보상방안 등에 대한 공동협력 대응과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조기 보상협의 시 30% 추가 감면 및 감면 한도액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감면률 현행 10%(현금)~40%(5년채권)을 40%(현금)~70%(5년채권)로, 감면율 현행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을 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상향), 국회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대토 보상시에는 환지방식처럼 양도소득세 100% 감면(현행 15%) 추진을 위해 국회 및 기재부 등에 지속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등 협의절차 진행 중으로 오는 9월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을 상정해 10월쯤 지구 지정 고시할 계획이지만, 협의회는 국토부에서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등 조속한 지구 지정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지자체 주도적인 개발 콘셉트, 자족기능 유치와 지자체가 원하는 네이밍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과 지속 협의하기로 했으며, 지자체 의견이 적극 반영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되도록 국토부 및 LH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