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성관계를 유도한 후 협박하는 수법으로 퇴직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서부경찰서는 혼외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공동감금·공동공갈)로 A(5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도주 중인 공범 D(47)씨를 추적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후 4시55분쯤 광주 서구 한 숙박업소에서 E(59)씨를 1시간15분간 감금하고 “성관계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6000만원을 빼앗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정년퇴임한 E씨의 퇴직금을 노리고 일당을 모아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2주가량 합숙을 하며 각각 내연녀, 내연녀 남편, 해결사 등 역할을 나누고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53)씨는 지난달 10일 29세 여성 B씨를 지인인 E씨에게 소개시킨 후 E씨와 B씨가 한 차례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범행 당일 B씨의 남편 역할을 하며 불륜 현장을 급습한 뒤 E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했다.
해결사 역할의 C씨는 E씨에게 합의를 중재하는 척하며 현금 6000만원을 받아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일당이 빼앗은 돈을 1000만~2500만원씩 나눠가졌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여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부천, 광주에서 일당을 검거했다. 잠적한 D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