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저녁 늦게 냈다. 한국 정부가 과거사나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외하고 일본을 향해 날 선 비판 입장을 낸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해수부는 1일 오후 늦게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에 대한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냈다. 해수부는 “이날부터 재개된 일본의 상업포경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특히 일본의 포경이 우리 수역 고래자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고래 자원관리를 주관하는 국제포경위원회(IWC)를 공식 탈퇴한다고 밝혔다. IWC는 일부 고래 종이 멸종위기에 처하자 1986년부터 상업포경을 금지한 뒤 연구포경만 일부 허용했다. 일본은 1988년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상업포경을 중단했지만, 이후에도 일본에서는 연구 포경을 내세워 고래를 잡은 뒤 식용으로 판매하는 일이 많았다.
해수부는 “한·일 양국 수역을 왕래하며 서식하는 J계군 밍크고래가 일본의 포경대상에 포함돼 우리 수역의 고래자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고래의 보존과 이용은 IWC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IWC 탈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IWC 탈퇴 소식을 접한 지 하루가 지나서야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황종우 해수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고래 자원의 보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에 인접국인 한국이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본과의 경제적, 외교적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국 연근해에는 전 세계에 서식하는 90여 종 가운데 대형고래류 5종, 중형고래류 13종, 돌고래류 13종이 서식한다. IWC가 포획금지대상으로 규정한 13종 가운데 참고래, 향고래와 혹등고래,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 5종이 연근해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