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혐의로 모 기업 공장장 1명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9-07-01 20:45 수정 2019-07-01 20:4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국민일보DB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측정 대행업체와 공모해 수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여수산단 모 기업 공장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순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A사 공장장 L씨(5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L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여수산단 B사의 J모(49)팀장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여수산단 입주업체 A사 전 공장장 L씨(58)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바 있다.

같은 회사의 전 공장장의 영장은 기각했으나 현 공장장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4월 17일 영산강환경관리청이 송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여수산단 등 배출업체 3곳의 임직원 등 5명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임원 2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3명은 기각됐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