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6일 낚싯배와 화물선, 여객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대대적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지난 2월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음주운항을 하다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선박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남해청은 오는 5일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일 남해청을 비롯해 울산·부산·창원·통영해경서와 경비정, 파출소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출·입항 및 운항 중 선박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여객선, 유도선, 낚싯배뿐 아니라 수상레저기구도 처벌한다. 음주운항 적발 시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해해경 측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위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 매월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남해해경청 관내에서는 2017년 28건, 2018년 31건, 2019년 17건의 음주운항이 단속됐다. 음주운항 사고도 2017년 6건, 2018년 4건, 2019년 5건이 발생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