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월롱면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파주시는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파주시 월롱면 불법폐기물 무단 투기’ 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해명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한 주민 소유의 땅에 약 300t 규모의 불법폐기물이 무단 투기돼 방치됐고 파주시 공무원들이 초반에 현장에 나와보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현장 투기물의 양은 약 100t 규모”이며 “지난 3월 4일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폐기물과 차량을 확인했고, 인근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후 해당 부지에 적치한 행위자에게 사실 확인서를 징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자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27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로 파주경찰서 고발 조치와 함께 행위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조치명령(7월 5일까지 기한)을 실시했다”며 “향후 조치명령 기한 내 미처리 시 행위자 추가 고발 조치 및 토지주에 대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파주시는 2016년 조폭과 연루된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전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로 고발했고,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을 실시했다”며 “토지주에 대해 폐기물 처리조치 명령을 실시했지만 막대한 처리비용으로 인해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현재 폐기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막기 위해 국·도비를 확보한 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며, 처리비용을 토지주와 행위자들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투기행위를 막고자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순찰과 시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환경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시 자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