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만난 20대 남성 2명이 ‘금은방털이 메이트’가 돼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복역을 마치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2년, B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알게 된 사이로 A씨의 제의로 함께 금은방을 털기로 했다. 두 사람은 준강간과 절도죄 등으로 복역 중이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B씨를 태운 승용차를 몰고 울산 금은방 점포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울산 남구의 한 금은방 앞에 B씨를 내려줬다. 금은방 안으로 들어간 B씨는 업주가 매장 안쪽에 있는 방에 들어가 있는 틈을 타 금목걸이 30여개가 걸린 진열판을 통째로 코트 안쪽에 넣고 도주했다.
훔친 금목걸이 등의 귀금속은 A씨가 건네받아 처분했고, 4320만원 상당을 받았다.
한편 A씨는 이번 범행과 별개로 지난해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면서도 “B씨는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했지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