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교통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 감리 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 경위, 발생 장소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는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받는다.
그동안은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사고를 신고하고, 3명 이상 사망 등 중대 건설사고에 한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신고 체제로 시행돼 왔다.
또 공공공사 발주청은 착공 전 감리·감독자 배치계획 등 건설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경우엔 과태료(2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도 부실점검을 실시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건설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확대, 주기적인 사망사고 다발 건설 주체 명단 공개를 시행할 것”이며 “건설안전 캠페인과 홍보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