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이 비정년트랙 문제 등 교수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 설립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대학 9개가 모인 ㈔서울소재대학교교수연합회(서교련·이사장 이성근 교수)와 전국 110개 대학이 포함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이사장 김용석 교수)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교수노동조합(가칭) 주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결의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의 법 적용대상에 교수를 포함한 대학 교원을 제외하는 조항이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한 뒤 첫 노조 결성 결의다. 헌재 판결에 따라, 국회는 2020년 3월 말까지 현행 교원노조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
두 단체는 1일 발표한 취지문을 통해 대학의 비정규직화 등을 비판했다. 이들은 취지문을 통해 “교수사회는 ‘비정규트랙’이라는 법에도 없는 새로운 직급이 출현으로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학평의원회 등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현실 속에서 법적 기구가 아닌 교수협의회가 대학운영에 제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를 느껴 국회의 법 개정이 끝나는대로 노조 설립을 결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 설립 전 교원노조법 개정에 역점을 두기로 결의했다. 방효원 주비위원장은 “초·중등 교원과 대학교수를 포함한 고등 교원들이 처한 문제는 다르다”면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교수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과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수노조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일부 거리를 뒀다. 전국교수노조는 지난 2015년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단체다. 헌재 판결 이후 합법화 절차를 밟고 있다. 김용석 사교련 이사장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낸 전국교수노조의 공로는 폄훼하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비정년트랙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제든 연대할 수 있다”면서도 “주비위원회의 뜻에 공감하는 교수들은 앞으로 대학 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도 “국립대학교수연합회 등과도 방향성이 다르다”면서도 “방향이 다르다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홍성학 전국교수노조위원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주비위원회와 사적인 자리에서의 연대 논의는 있었지만, 정식으로 연대 등을 요청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