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일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 분야 보복에 나선 것과 관련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招致)해 항의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오후 2시 25분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대사를 불렀다. 조 차관은 나가미네 대사에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이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강제징용 갈등에 따른 보복임을 분명히 했다. 나가미네 대사가 외교부 1차관을 만난 대목도 이번 조치가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 내 통상조직은 2차관이 관할하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데 항의하며 나가미네 대사를 외교청사로 초치한 바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