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무원 60대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 혐의로 조사

입력 2019-07-01 15:11
울산지역 한 사무관급 공무원이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일 울산의 한 지자체 등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남구 신정시장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60대 여성 택시기사 허벅지 등 신체 일부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는 A씨를 태운 채 곧바로 한 지구대로 택시를 몰아 피해 신고했다.

A씨는 “만취 상태여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 나지 않는다. 차가 움직일 때 중심을 잃고 손을 짚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자체는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