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가입기간 18개월→15개월 조정

입력 2019-07-01 14:00
<자료:금융위원회, 국방부>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후 10개월 만에 20만명이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1인당 평균 가입 계좌 수는 1.37개, 월평균 가입금액은 2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5% 이상 금리가 제공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가입기간은 기존 18개월에서 15개월로 조정된다. 이 기준은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소가입기간 조정으로 훈련소에서 가입하지 않고 자대에 가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더라도 5% 이상 금리혜택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복무 중 병사가 적금을 넣을 경우 시중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해 전역 후 취업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5% 이상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으로 전역 때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병사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5% 이상 금리 적용기간이 18개월에서 15개월로 조정되기 이전에 가입한 인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금리 적용기간 조정 이전에 가입한 인원은 기존의 가입기간을 적용해 현행대로 18개월 이상을 가입하여야 5% 이상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은행별 변경된 금리 적용기간 현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현행 은행연합회(www.kfb.or.kr) 홈페이지의 통합공시 사이트인 ‘은행금리 비교’ 메뉴 내에 구축돼 있으며, 은행연합회 팝업창 및 협약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은행 상품별 기본금리, 추가금리 제공조건, 중도해지 이율, 부가서비스 등을 비교해 개인에게 맞는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병 복무기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2019년 7월 1일에 입대하면 몇 개월을 복무해야 하나.
“병 복무기간 단축은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15일 이후 입대하는 인원부터는 3개월이 단축됩니다. 2019년 7월 1일에 입대하는 인원은 65일이 단축되어 18개월 25일을 복무해야 합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