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부 부처가 경비를 결제할 때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춘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뿐 아니라 제로페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구매카드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국고금관리법은 500만원 이하 물품구입비·업무추진비·여비 등 소액경비(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구매카드의 주된 사용처인 소상공인의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연 매출 8억원 이하 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0.8∼1.4%, 직불카드 0.5∼1.1%지만 제로페이는 0%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