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석 거부한다며 21세 여성 얼굴 때린 30대 실형 선고

입력 2019-07-01 09:49 수정 2019-07-01 10:34

합석을 거부당한 30대 남성이 21세 여성의 얼굴을 때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홍은숙 판사)은 여성에게 합석을 거부당하고 얼굴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우모(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점 앞 도로에서 여성 A씨(21)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씨는 주점 안에서 A씨에게 합석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는 주점 밖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A씨에게 다가가 폭언을 퍼부었다. A씨와 일행이 사과를 요구하자 “야, 미안해”라며 비아냥거리더니 갑자기 A씨의 얼굴을 때렸다.

우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범행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