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지도 않은 병원에 면허증을 빌려주고 매월 30만원을 받은 간호사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간호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간호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전남에 있는 한 병원 운영자에게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 매월 30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벌금형이 확정됐고, 보건복지부는 A씨의 간호사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당시 건강 악화로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친인척의 부탁을 받아 면허증을 빌려줬다고 호소했다.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질 상황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의료법 규정은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며 “대여기간도 3개월이므로 법을 어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의료인 자격을 영영 잃게 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판단에 고려됐다. 재판부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면허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간호사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월 30만원에 면허증 대여한 간호사… “면허 취소 적법”
입력 2019-07-01 09:12 수정 2019-07-01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