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4억원 안 갚아…’ S.E.S 슈, 채권자에게 건물 가압류

입력 2019-07-01 03:30 수정 2019-07-01 03:30
뉴시스

상습 도박으로 억대 빚을 진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채권자로부터 건물을 가압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뷰어스에 따르면 슈는 지난 4월 채권자 박모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당했다. 박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억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슈와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장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슈는 박씨에게 도박 자금 4억여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박씨는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이후 슈의 건물을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슈 측은 박씨가 도박 용도로 돈을 빌려줬으며, 이는 불법원인급여의 형태이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박씨가 1800%의 이자율을 요구했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씨 측은 거래가 있었던 곳은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자율에 대한 차용증도 없으며 이자율 1800%를 요구한 적 없다고도 했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