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8∼15세도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기관 이용

입력 2019-06-30 18:45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 전후 비교(표=보건복지부 제공) 출처:뉴시스

7월부터 15세 이하 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동네의원이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8∼15세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15세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진료기관인 동네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어도 곧바로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8세 미만만 곧바로 2차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었다. 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고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의뢰서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아동은 지난해 기준 4만8000명(8세 미만)에서 14만4000명(15세 이하)으로 9만6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부상, 질병, 출산 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의 문턱도 낮아졌다.

등록 장애인이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서 구강 진료를 받으려면 2차 의료기관 진료가 필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구강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 진료를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됐다.

급수(1~6급)로 구분되던 장애등급도 장애 정도(중증·경증)로 변경됐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신청서·처방전, 요양비지급청구서 등 관련 서식도 재정비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명의 의료급여 이용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의료급여 이용 접근성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