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회사와 집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공갈미수죄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침대 대금을 갚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위장해 B씨에게 접근했다. 또 B씨에게 나체사진 3장을 전송한 후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나체사진을 유포할 뜻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진을 모두 삭제해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는 도를 넘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