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안 내면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주되, 사고를 내면 3개월간 월급에서 20만원씩을 공제토록 한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무사고 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버스회사 대표에게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대표 장모(6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김모씨에게 무사고 승무수당 120만원, 연차휴가 수당 3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에서는 회사가 주기로 한 무사고 승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장씨는 무사고 승무수당이 무사고를 조건으로 주는 상여금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급심은 “무사고 승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며 장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됐기 때문에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무사고 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판단이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은 “1·2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씨의 임금 미지급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