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 사업에도 납품 비리…, 중간업체 끼워넣고, 납품단가 부풀리고

입력 2019-06-30 15:08 수정 2019-07-01 17:16
뉴시스

연말정산, 홈택스 등 1400억원대 국세청 정보화 사업 뒤에 납품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직 대기업 전산업체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전직 대기업 부장 A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국세청 정보화사업 전산장비 납품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거래에 끼워주는 대가 등으로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등 전산시스템 통합 등과 관련해 국세청이 발주한 정보화 사업에 카르텔을 형성해 납품 단가를 부풀린 뒤 수익을 분배해왔다. ‘설계보완 용역’ 등 허위 거래를 만들어 납품 단가를 부풀리거나 아무런 역할이 없는 중간 업체를 스토리지 등 고가의 전산장비 공급 단계에 끼워 넣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죄 혐의는 지난해 불거진 법원행정처 전자법정 입찰비리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전자법정 입찰비리에 연루된 납품업체의 실질 소유자 남모씨가 국세청 입찰비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법원행정처 전자법정 입찰비리 사건은 전직 직원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법원행정처 직원 4명 등 9명이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금품을 받은 법원 공무원들은 1심에서 6~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조달사업 발주 제안 및 평가 시스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국민의 혈세 및 국고 손실을 방지하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