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우려에 뒤늦게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한 정부

입력 2019-06-30 15:00 수정 2019-06-30 15:00

정부가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연 4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용 현황을 점검하도록 법체계를 바꿨다.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일정 기간 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도 취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AI)와 차별화한 예방책을 동원해 발병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발효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제역과 AI,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1종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담겼다.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던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농가에 한해서는 농식품부도 관리토록 했다. 법무부 집계와 현실의 괴리가 방역의 허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217명의 계절 근로자가 국내를 방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농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파악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농가에 곧바로 투입되면 가축전염병을 옮길 수도 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조치를 불렀다. 감염 시 치사율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해 베트남과 몽골, 캄보디아까지 확산됐다. 최근에는 북한과 라오스까지 발병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입 경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발병 농가와 접촉한 내·외국인의 출입국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법적 조치와 별개로 전국 양돈농가 전수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양돈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고도 담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은 해외 방문 후 입국 시 5일간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