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석열 인사청문회 앞두고 증인 채택 조율

입력 2019-06-30 14:47 수정 2019-06-30 14:4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일주일 뒤인 8일 열린다.

법사위는 이날 청문회 증인 채택을 포함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의결할 방침이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재산으로 총 66억73만7000원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은 예금 2억401만9000원이었고 나머지 재산 모두 배우자 재산이었다.

앞서 법사위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윤 전 세무서장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배경에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있던 윤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그 외에 주 의원은 과거 윤 후보자가 수사했던 ‘신정아 게이트’ 사건에서 강압이나 회유가 없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 등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또 윤 후보자 배우자 김모씨의 비상장주식 투자 건과 관련한 증인도 신청할 계획이다.

이처럼 한국당은 윤 후보자 지명이 문재인 정부의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보고 자격 검증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핵심으로 한 검찰 개혁에 윤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7일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자가)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검찰 개혁에 동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후보자는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기 위해 주말에도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