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양호 회장 사택 경비 업무를 하던 중 애견관리 등 경비 외 업무까지 했다는 이유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경비업체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경비업체 A사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경비업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회장 사택 경비원들이 경비 외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A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 5월 한 언론사에서 ‘A사 소속 경비원들이 조 회장 일가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애견관리, 빨래, 조경 관리 등의 일을 한다’는 보도를 했다. 이에 경찰은 관련 조사와 청문회를 거쳐 A사에 대한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체가 소속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업무를 하게 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이에 A사는 “경비원들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부수적으로 애견관리 등 업무를 한 것이고 회사에서 이런 업무를 지시한 적은 없다”며 “또 서울지방경찰청이 청문회 전 시설경비업무만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지했음에도 모든 경비업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 일가는 경비원들에게 애견관리 등 업무를 지시했고 경비원들은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같은 업무를 추가로 수행한 것이다”라며 “A사가 경비원들에게 경비 외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경비지도사가 이런 사실을 A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A사가 경비원들이 경비 외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도 묵인·방조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비업법은 ‘경비 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A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 그 자체로 이미 위법하다”며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책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