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층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이 사실을 가족이나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알리는 서비스가 올해 10월부터 시작된다. 고령층이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상품임에도 설명에 현혹되거나 정에 이끌려 무리하게 가입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령층 금융상품 가입 지정인 알림 서비스’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인 알림 서비스 이용 대상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65세 이상 개인이다. 본인과 지정인 모두 희망하는 때에만 제공된다.
지정인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금융상품은 보험과 금융투자상품 가운데 내용이 복잡하고 위험이 큰 상품이다. 보험은 납입 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중대질병보험(CI보험), 보험금·해지환급금에 변동성이 있고 상품 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이 해당한다. 금융투자상품은 파생결합증권(ELS·DLS)과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이 적용 대상이다. 이러한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주가연계신탁(ELT)·주가연계펀드(ELF) 등도 지정인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 당국은 대면 방식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가입 등은 모집인 권유보다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전화 가입도 고령자의 청약 철회기간이 30일에서 45일까지 연장되는 등 추가 보호 장치가 마련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관건은 고령층의 ‘이용 의사’다. 금융회사는 상품 가입 고객이 지정인 알림 서비스 대상이면 이를 이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알림 서비스를 원하면 가족이나 지인 가운데 한 명을 지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인 동의를 얻어 가입한 상품명, 가입 시점 등이 담긴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반면 고객이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절차를 중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인에게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가 안내되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가족 등과 상의해 청약 철회권 행사 등이 적절한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