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비방집회 시민단체 회원 3명 벌금형

입력 2019-06-30 11:02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일에 임박해 4차례에 걸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비방집회를 연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모(52)씨와 이모(45)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모(57) 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천씨 등은 6.13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6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고 확성기 등을 이용해 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국민 협박 사기범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제작해 집회 현장에 내건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집회에서 “부정경선의 공범이 경기도지사가 되겠다고 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썩어빠진 권력들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집회를 강행했고, 문구나 내용의 비난수위가 상당히 높고 자극적”이라며 “투표일에 임박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