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대검찰청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을 추돌해 침몰시킨 선장의 보석 석방 결정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비상항고했다.
헝가리 대검찰청은 현지시각으로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킹 시긴 호의 우크라이나인 선장 유리 C.의 보석 결정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비상항고했다고 밝혔다. 헝가리 검찰은 유리 C. 선장을 과실에 의한 다수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29일 밤 다뉴브강에서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한 뒤 구금된 유리 C. 선장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달 1일 정식으로 구속됐다.
그러나 헝가리 법원은 선장에게 보석금 1500만 포린트(약 6200만원)와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유리 C. 선장은 부다페스트 거주 확인을 위해 매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리 C.선장이 직업 특성상 헝가리 내 거주지가 일정치 않고 유럽 내 다른 지역의 지리 등에 밝아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항고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볼 때 강제적 조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보석으로 풀려난 유리 C.선장에 대해 비상 항고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검찰이 항고장에 제기한 내용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내놓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또 “유리 C. 선장의 실제 거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석 석방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항고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