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기각당한 홍상수 감독이 항소를 포기했다. 다만 결혼 생활이 종료됐음을 강조하며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홍 감독은 28일 대리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홍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으며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학인을 받으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9월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제기되자 그해 11월 별거 중인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아내 A씨는 이혼 의사가 없고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이혼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소송에 넘겼고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첫 변론기일에 홍 감독의 변호인만 참석했다.
지난 4월 변론이 마무리된 후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14일 홍 감독의 이혼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사유에 대해 김 판사는 “홍 감독과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긴 했지만 파탄의 주된 책임 홍 감독에 있다”며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연 배우 김민희와 연인관계임을 공식 인정했다. 간담회 후 두 사람은 해외 영화제 위주로 활동하며 2년여간 국내 공식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홍 감독은 A씨와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