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경고다”…송중기 단독 이혼조정 신청이 갖는 의미

입력 2019-06-29 06:47

배우 송중기가 아내인 송혜교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송혜교에게 결혼생활과 이혼 배경 등 거짓말을 유포할 경우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경고라는 해석도 나왔다.

채널A는 송중기 측 관계자의 말은 인용해 송중기가 아내인 송혜교에게 알리지 않고 이혼조정 신청을 진행했다고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송중기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루가 지난 뒤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개 보도자료를 내면서 송혜교에게 알렸다.

송중기 측 관계자는 “송혜교에게 ‘결혼생활과 이혼 배경 등 거짓말을 유포하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다’는 주의를 주려는 의도”라고 매체에 말했다. 이는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송중기는 송혜교에게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양측은 이혼 자체엔 합의했지만 세부 사항을 두고 조율 중이다. 이혼 조정은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진영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오는 8월 이혼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

앞서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1년 8개월 여 만에 송중기가 이혼조정 신청서를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