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소속 엄태용(25)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8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엄태용은 지난 18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엄태용 측은 앞서 1·2심에서 “피해자에게 준 약을 감기약이라고 생각했고,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같아 성관계를 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엄태용 측은 이 주장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대법원에 다시 받아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엄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전 5시 40분 충남 서산시 자신의 원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A양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았다.
엄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많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피해 학생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다만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