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한 기업 관계자 4명 영장···1명 구속, 3명 기각

입력 2019-06-28 19:49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도 측정업체와 공모해 수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 온 모 기업 임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K사 임원 A씨(5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 K사 중간관리자 B씨(46)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선 지난 27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된 여수산단 입주업체 C사 전 임원인 C씨(58)에 대해서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같은 날 순천지원 김순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측정대행업체 임원인 D씨(50)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4월 17일 영산강환경관리청이 송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