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문재인 케어’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약속한 국고보조금을 내야 한다”며 가입자단체들이 보험료 인상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논의가 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의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됐다. 올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8개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결정 시점이 늦춰졌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내년도 보험료율 3.49% 인상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보험 급여로 지급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전망이 나오자, 인상률 상한을 제시했다.
즉 2023년까지는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보험료율을 각각 2.04%, 2019년 3.49% 인상했고, 이후 인상률은 2020∼2022년 3.49%, 2023년 3.2%를 제시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는 “정부가 올해 미지급금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정부는 건강 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374억 원에 달했다.
가입자대표 위원인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국고지원과 보험료율 결정 문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여당과 청와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며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 재정 대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적정 수준의 정부 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법상 국고지원 규정이 2022년까지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적정한 정부 지원 방식·규모, 보험료율 상한, 준비금, 기금화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또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내년에는 중장기 재정 전망을 세우기로 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