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보료 인상률 결정 연기 “문케어 부담 국민에 전가”

입력 2019-06-28 17:20 수정 2019-06-28 17:24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이 미뤄졌다.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단체 반대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안건을 올렸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상 다음연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 예산편성 등의 일정에 맞춰 그해 6월에 결정됐다. 그러나 올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가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결정 시점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뜻하는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제기되자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를 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인상률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3.49%로 제시했다. 건강보험료를 2020~2022년 3.49%, 2023년 3.2% 올린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가입자단체는 그러나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금이 24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고지원 미납분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올해 미지급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보험료율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374억원이다. 윤 의원은 전날 열린 ‘전국민 건강보험시행 30주년 기념식’에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16.4%, 15.3%이던 국고지원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 13.4%로 떨어졌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재정확충 방안으로 ‘국고지원 확대’를 공언했지만 명확한 지원율을 밝히진 않았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