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정부가 더 잘하겠다”

입력 2019-06-28 16:00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정부가 더 잘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문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입장을 내고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청와대는 해당 청원 답변 내용과 시기를 놓고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25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정 센터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는 의회에 의해 대표되고, 행정부에 의해 행사되며, 사법부에 의해 보호된다”며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마련된 장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 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재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결국 탄핵은 청와대가 아닌, 국회와 헌재의 권한이자 업무인 셈이다.

다만 정 센터장은 탄핵 청원을 계기로 정부가 심기일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센터장은 “청원 내용 중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헌법 제1조 2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현 정부는)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며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