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성희롱 사건’ 남학생 교사 되기 어렵다

입력 2019-06-28 14:58 수정 2019-06-28 15:02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학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교사가 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원자격 취득 시 관련 징계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교육대학에서 발생한 예비교원 간 성희롱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원자격 취득 시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을 확인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교대 재학 중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대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교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예비교원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다.

교사가 된 뒤 저지른 성비위에 대한 징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의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성희롱·성폭력 없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논란이 된 ‘교대 성희롱 사건’은 서울교대 남학생들이 신입 여학생들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들고 외모를 품평하는 등의 행위를 해온 것으로 지난 3월 대자보를 통해 폭로됐다. 그 뒤 현직 교사인 졸업생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도 알려졌다.

이에 서울교대는 재학생 21명에게 경고, 유기정학 등의 징계를 내렸다.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 해당 학생들도 교원자격 취득 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