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기 설치

입력 2019-06-28 13:39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설비를 구축한다. 지하철역 내 노후 환기 설비를 교체하고 미세먼지 측정값도 실시간 공개한다. 이로 인해 오는 2022년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대비 약 10%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실내 미세먼지 저감수단 지원 확대와 실내 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한다. 영유아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의 공기질을 측정할 때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한다.

실내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지하철 역사는 오는 2022년까지 노후 환기설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올해 중에는 전국 338개 지하철 역사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지하철 내부에도 전용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았던 민간 노인요양시설과 소규모 영화관 등은 앞으로 환기설비를 둬야 한다. 지하철 역사와 강당 등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을 마련한다.

전국의 모든 지하철 역사에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한다.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량을 고의로 축소하는 사업장은 즉각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 배출허용총량제가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도 수도권에서 여수, 울산, 당진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정유·석유화학·제철 업계와 화력 발전소의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