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소녀 수면제 성폭행” 엄태용, 징역4년6월 불복 상고

입력 2019-06-28 12:57 수정 2019-06-28 16:29

지적장애 10대 소녀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한화 이글스 소속 엄태용(25)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대전발로 보도했다.

엄태용 측은 감기약이라고 생각했고,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같아 관계를 맺었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전고법 형사1부에 상고장을 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엄태용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충남 서산 자신의 집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10대 소녀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선 징역 3년 6개월, 항소심에선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많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화 구단은 지난해 6월 전격 방출 조치를 취했다. KBO도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