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취업·알선 대규모 적발…직업소개소 첫 영업정지

입력 2019-06-28 11:41 수정 2019-06-28 14:07

태국인 여성 A씨(36)와 한국인 남편 B씨(38)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인 30명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켰다. A씨 부부는 관광객 1인당 25만원씩 75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됐다.

동남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 등을 컨테이너에 숙식하게 하면서 농촌 지역에 인력을 공급해 온 ‘기업형’ 직업소개소도 적발돼 불법고용주·알선자 5명이 지난 5일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달부터 4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 취업 알선자 46명, 불법 취업 외국인 536명, 불법 고용주 39명 등 62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취업 알선자 46명 중 1명은 구속, 21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 고용주 중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외국인 536명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출국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근까지 불법 취업 알선 직업소개소 5곳에 대해 1개월간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각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 중 2곳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불법고용 사업장 21곳에 대해서도 가산세 부과 등 행정제재를 국세청에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취업을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하고 엄단해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