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청사 주변 식당 등 자영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5개 구·군과 함께 구내식당 휴무일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5월부터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려 시행하고 있다.
중구는 2018년 10월부터, 북구는 2018년 12월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하고 있다.
월 2회 구내식당 휴무 중인 남구와 동구도 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울주군은 옥동청사 시절 월 1회 구내식당 휴무를 했으나 율리로 청사를 이전한 후 식당 휴무를 잠정 중단하다 주변 상권이 열악한 상황에서 6월부터 월 1회 휴무했다.
울산교육청도 6월부터 월 1회 구내식당 휴무를 하고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청사 및 자치단체 구내식당 의무휴업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병희 울산시 총무과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사 주변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고통 분담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와 5개 구·군,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입력 2019-06-28 10:32 수정 2019-06-28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