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개인정보 유출 없도록 제도 개선”

입력 2019-06-27 19:40 수정 2019-06-27 19:57

독거노인 현황조사 과정에서 어르신의 이름과 혼자 산다는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는 문제(국민일보 2019년 6월 27일자 1면 참조)와 관련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낸 자료에서 “독거노인 현황조사 시 어르신이 집에 안 계시면 불가피하게 향후 연락을 취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다”면서 “향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락처 이외에 어르신의 개인정보 및 독거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독거노인 현황조사는 만 65세 이상 1인 단독가구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2~3월 진행된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 독거노인을 발굴해 이들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노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다. 주민등록상 1인 가구가 아니어도 실제 홀로 사는 노인이 있으면 현황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독거노인 현황조사 대상자로 등록하면 지역 복지관에서 이 자료를 토대로 방문조사를 나간다. 올해 147만여명이 대상자로 등록됐고 이 중 약 29만명이 돌봄 대상자로 확정돼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다.

현황조사 시 노인이 집을 비우면 매월 추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활환경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되면 고독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3회 이상 추가조사를 시도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010년 105만6000명에서 2018년 140만5000명, 2022년 171만4000명, 2025년 199만명, 2035년 300만3000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복지부는 현행 소득하위 70%에 한해 이뤄지는 현황조사를 2022년 전체 독거노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