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제여객터미널 내에서 면세담배를 빼돌려 국내에 불법 유통한 일당을 체포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담배사업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청원경찰 A씨(4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2억6000만원 상당의 면세담배 6000보루를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A씨는 그동안 담배를 구역 내 창고에 보관한 뒤 외부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