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위자료? 마음?… ‘송·송이 합의 못한 세부사항’ 변호사들 분석

입력 2019-06-28 00:20
뉴시스

배우 송중기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했다는 세부사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은 27일 한 매체에 “송중기·송혜교 두 분이 이혼 자체에는 합의한 상태다.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두 사람의 이혼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조정에서 다루는 것은 일반적으로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이다. 두 사람 사이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친권이나 양육권 대신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이견이 있는 세부사항’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송혜교 인스타그램 캡쳐

주식과 부동산 등 두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재산의 합은 1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혜교는 현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단독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 매입한 단독주택은 현재 공시지가가 25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는 서초구 반포동 빌라와 신혼집으로 알려진 이태원 경리단길 인근 한남동 주택 등을 갖고 있다. 두 사람이 신혼집 목적으로 매입했던 한남동 주택의 공시지가는 현재 80억7000만원이다.

조철현 변호사(법무법인 고운)는 27일 국민일보와 전화에서 “집이 자가라면 ‘내가 살겠다 네가 나가라’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나갈 테니 돈을 달라’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며 “또 한남동 주택이 공동명의라면 더욱 재산분할 문제는 커진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위자료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자료를 지급한 주체가 중요하다. 그런데 위자료를 지급한 주체가 드러나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함께 드러난다”며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부담되는 상황이다. 위자료를 책정하는 대신 재산분할에서 이득을 보는 형태로 전개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다만 재산분할이 세부사항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아이가 없어서 친권은 문제가 안 된다. 재산분할에도 문제가 있을까 싶다”면서 “두 사람은 이혼을 공식발표했지만 아직 마음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 걸 ‘세부사항’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