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수감 6일 만에 석방됐다. 민주노총이 김 위원장 구속에 반발해 대정부 전면전을 선포한 날부터는 사흘 만이다.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일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소지를 이전할 때나 여행을 하려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으라는 조건을 달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3~4월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반대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공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며 강력 반발했다. 지난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장 구속으로 문재인정부가 반노동·친재벌 정부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제부터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기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구속이 적합한 것인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심사에서 김 위원장 측은 “민주노총 위원장 자리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용인하기 힘들다”며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