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보호관찰관 폭행으로 구속

입력 2019-06-27 17:06 수정 2019-06-27 17:12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심야 귀가 지도 중인 보호관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구속됐다. 전북 군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37)가 구속됐다고 27일 밝혔다.

강간, 절도, 폭력 등 범죄 전력이 7회에 달하는 A씨는 술을 마시고 14세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1년 6월 징역 6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출소 후 각종 문제를 일으켜 심야 귀가 지도를 받았지만 이를 계속해서 어겼다. 현장으로 찾아가 귀가할 것을 재촉하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법원은 A씨에게 야간 외출 제한 명령 3개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제한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그러나 그는 법원의 명령도 위반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도주 우려가 크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산준법지원센터 안성준 소장은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전자발찌 대상자는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