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는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제1차 정례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의결했다.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당초 올해 6월 30일까지 활동하기로 돼 있는 활동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이어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74건, 건의사항 25건을 채택하고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67건, 지적사항 55건, 건의사항 12건을 채택하고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는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0건, 건의사항 11건을 채택했다.
또 포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포항 신생대 화석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포항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및 시립화장장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시정 및 처리요구 87건, 건의사항 8건 등 총 95건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하고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안전의 날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이날 포항시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현장을 찾아 포항이앤이(주)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